구리시, 국가유공자 처우개선 위한 수당 인상

  • 등록 2025.12.18 1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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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지원 대상 확대 내용 담은 조례 개정안 가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구리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내년 1월부터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당 인상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18일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026년 1월부터 적용·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복리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에 대해 지난해 10만원 인상에 이어, 올해도 10만원을 추가로 인상하여 월 4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지원 대상 기준을 정비하고, 더 많은 보훈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보훈대상자가 차별 없이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는 보훈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

신유철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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