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남 바다, ‘탄소 잡는 숲’으로 재탄생…류경완 도의원, ‘블루카본 조례’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12.16 16: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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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 유도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명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양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Blue Carbon)’을 경상남도가 선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블루카본’은 갯벌, 염습지, 잘피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한다.

 

이는 육상생태계보다 탄소흡수 속도가 최대 50배 빠르고,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0%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열쇠로 꼽힌다.

 

류경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수립함에 따라 바닷속 탄소흡수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경남은 연안갯벌, 염습지, 바다숲 등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정식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했다”고 강조하며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연안 탄소흡수원의 실태조사 및 탄소 흡수량·속도 측정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도지사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를 유치하여 인정 탄소흡수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도내 기업들이 연안 탄소흡수원 조성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ESG 경영을 실천하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환경 보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회의 통과 후, 류 의원은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강조하며, “본 조례를 통해 경남의 풍부한 바다 자원이 단순한 수산 자원을 넘어 미래의 기후 경쟁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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