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기분 자동차세 안내…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등록 2025.12.12 14:53:08
크게보기

12월 31일 납부 마감… 전국 은행·우체국·온라인에서 간편 납부 가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구리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36,967건에 60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상․하반기 연 2회(6월, 12월) 징수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한 것으로,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6월에 1년치 전액을 일시납했다면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지로▲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

신유철기자 kbs@kbsn.kr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