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억 3,791만원 부과

  • 등록 2025.12.10 1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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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4건·12억 3,791만원 부과, 12월 31일까지 납부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양양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억 3,791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18,193대 중 연납 신청 등으로 이미 납부된 건을 제외한 7,994건에 대한 세액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674건·12억 2,200만원) 대비 등록대수와 부과액이 소폭 증가한 수치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이번 부과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단, ▲2025년 연세액 납부자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는 부과에서 제외되며,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50% 감면이 적용된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7,622건·12억 2,686만원(전체의 9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화물차 248건(548만원) ▲건설기계 49건(412만원) ▲이륜차 31건(15만원) ▲기타 44건(13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경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은 매년 6월에 전액 고지되며, 본세액 10만원 초과 차량은 6월과 12월 각각 50%씩 분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CD/ATM을 통한 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온라인·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뉴스출처 : 강원도양양군]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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