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문화재단,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3차 재인증… 2028년까지 14년 연속 유지

  • 등록 2025.12.09 13: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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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오산문화재단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제도로, 인증 시 3년간 인증 활용을 비롯해 경영평가 반영, 출입국 심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오산문화재단은 2014년 가족친화기업으로 첫 인증을 받은 이후 제도 운영의 우수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아 유효기간 연장 1회와 재인증 3회 등 지속적으로 평가를 통과해, 이번 인증으로 2028년까지 14년 연속 가족친화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특히 여성·남성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핵심 제도의 활용도가 높고, 대체인력 채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가점 부문까지 충실히 이행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산문화재단 관계자는 “관련 제도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과 복지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오산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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