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국제도시 화성파크드림 오션브릿지’ 제2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등록 2025.12.09 11: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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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금연구역‥2026년 3월 2일부터 과태료 5만 원 부과 -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인천시 중구는 ‘영종국제도시 화성파크드림 오션브릿지 아파트(은하수로 183)’를 제2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 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정 대상이다.

 

영종국제도시 화성파크드림 오션브릿지 아파트는 세대주 과반의 동의를 거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올해 12월 2일부터 오는 2026년 3월 1일까지 3개월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후, 3월 2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보건소(국제도시보건과)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단지 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안내 스티커와 표지판을 지원하고, 홈페이지 고시공고 등 아파트 단지 내 금연 홍보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정한숙 중구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입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인천 중구는 주민들의 건강 보호와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출처 : 인천시 중구]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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