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보건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 2025.12.09 1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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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퇴원일부터 6개월 내 신청해야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금산군보건소는 출생 직후 집중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에 나섰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가 대상이며 출생 시 체중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같은 기간 내에 입원·수술한 아동이 대상이다.

 

약제비를 포함한 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며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모든 지원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출산을 계획하고 계신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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