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 등록 2025.12.08 1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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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79,750원(3.05%) 인상된 월 2,694,560원으로 책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3.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라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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