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12월부터 신규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 등록 2025.12.01 16: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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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돌마을·힐스테이트 앞 등 3곳… 운전자 각별히 주의해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가평군이 이달 1일부터 청평면 대성1리 소돌마을 진입로 등 최근 신규 지정된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

 

군은 그동안 외부 차량으로 마을 진‧출입로가 막히며 교통 불편이 지속돼 온 지역에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속이 이뤄질 주요 구간은 △청평면 대성1리 소돌마을 진입로 70m △대성3리 마을회관 앞 진입로 20m △가평읍 힐스테이트 앞 도로 등 총 3개 구간이다. 해당 지역들은 지난 9월 17일 이미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지정 이후에도 반복적인 불법주정차로 주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아 단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평군은 본격적인 단속 시행을 앞두고 행정예고를 비롯해 금지선 노면 도색, 안내판·현수막 설치 등 사전 절차를 마쳤다. 아울러 지난 11월 11일부터는 주정차금지구역 내 주차된 차량에 ‘12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는 안내문을 직접 배부하며 현장 중심의 홍보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탁혜경 교통과장은 “소돌마을과 힐스테이트 앞 등의 도로는 주민들 통행 불편이 매우 컸던 지역으로,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단속을 시행한다”며 “12월 1일부터는 즉시 단속이 진행되는 만큼 운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이번 단속으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향후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 추가 개선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가평군]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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