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12.01 13:53:29
크게보기

전자고지·자동납부 활성화로 친환경 행정·시민 편익 강화 기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안 가결했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종이 고지서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전자고지·자동납부를 통해 납부 편의를 높이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파주시도 이에 대응해 행정효율성과 환경보호, 시민 편익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이용 시민에게 수도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고지(이메일·휴대전화) 신청 시 수도요금 할인 근거 신설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요금 할인 규정 신설 ▲할인 범위 및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등을 담고 있다.

 

손형배 의원은 “종이 고지서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 개선이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시 예산을 절감하며 시민 삶의 편의를 높이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전자고지·자동납부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파주시가 친환경·스마트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시민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요금 납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