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강원 건의안 채택

  • 등록 2025.11.28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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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성 의장 제출 건의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서 의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출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건의문이 11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7차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강력한 공동 의지로 채택됐다. 이로써 서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가 전국 지방의회의 주요 공동 현안으로 공식화됐다.

 

건의문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건축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 불법건축물이 합법적 증·개축을 가로막고, 구조적 안전성 저하 및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김시성 의장은 “상가나 단독주택을 개조해 소규모 영업을 이어가는 서민들이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부속 창고 등 이른바 ‘생계형 불법건축물’이 과도한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성화는 단순한 구제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이번 공동 결의를 통해 서민의 삶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하고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의회]

신유철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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