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산업안전 불법 위해물품 집중 단속한다

  • 등록 2025.11.27 13: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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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필수인 안전교육 위조증명서 등 불법 반입 차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유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7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의 국내 반입 시도와 산업·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정총·기계 등의 불법 반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산업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적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계 등이 해외에서 불법 반입될 경우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국경에서 이를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수입통관부터 국내 유통과정까지 전 청 차원의 전방위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업·건설 기계, 보호 장비, 소방용품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인증 회피, 수입요건 허위구비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4,261건, 1조 6,835억원 규모의 밀수·부정수입 행위를 적발했는데, 이는 국민·산업 안전 등과 관련된 품목을 수입하면서 세관 신고를 회피하거나, 법령에 따른 절차 및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한 사례들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통한 위해물품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산업안전 위해물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초국가 무역범죄는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이 번 집중단속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관세청]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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