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상속 취득세 신고 지연 방지 위해 안내문 발송

  • 등록 2025.11.26 11:34:21
크게보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포천시는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상속인을 대상으로 한 안내를 강화하고 매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상속 재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신고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반복되자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상속인이 재산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사망이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고 의무를 몰랐던 경우나 상속 협의 지연 등은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이에 포천시는 상속 관련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안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5년 6월 사망자 상속인 71명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이번에 안내문을 받은 상속인의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절차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상속 절차가 길어질수록 신고기한을 놓칠 가능성이 커진다”며 “시민들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안내 서비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천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