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안’ 채택

  • 등록 2025.11.25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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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구리시의회는 11월 25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권봉수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아 발표한 이번 의견제시안에서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교문동 647-4번지 일원의 경계선 관통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으며, 경기도 협의 결과에서도 “의견 없음”으로 회신되어 적정한 행정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인접 지역이 이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의 연속성과 도시계획 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을 동일한 주거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은 타당하며, 기존 ‘백교 지구단위계획’ 범위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 용적률·건폐율 등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충족해 계획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종합적으로 보아 2018년 환경부 고시에서 해당 지역의 생태등급이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점을 감안해 현실적 토지이용을 반영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며 ‘다만,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나 확대 적용에 대한 기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기준·공통 절차·적용 원칙을 명확히 안내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종합 의견을 제시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구리시의회]

신유철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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