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이지현 의원,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준비 강화 필요

  • 등록 2025.11.25 16: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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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인력·서비스 기반 재정비와 대상자 확대 대비 촉구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이지현 의원은 25일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년 3월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우리 구의 조직·인력·서비스 기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현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이 어려운 주민이 필요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내년 정부 통합돌봄과 대전형 돌봄이 함께 운영되는 만큼 약 6,500명의 대상자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향후 지원대상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지현 의원은 현재 3명이 전담하고 있는 우리 구 통합돌봄지원팀에 대해 “사례관리 강화, 퇴원환자 연계, 민‧관 의료기관 협력 등 업무가 확대되는 만큼 전담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규모에 맞는 조직 구성과 보건소·읍·면·동과의 협업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변경된 돌봄필요도 평가 방식과 내년 확대되는 기본돌봄서비스,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언급하며 “우리 구도 현재 평가와 지원 과정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동구가 운영 중인 세 가지 서비스 유형과 제공기관 협력을 강화해 “필요한 주민에게 적시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지현 의원은 “법 시행 후 준비를 시작하면 돌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처럼, 앞으로도 통합돌봄이 우리 구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동구의회]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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