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11.25 16: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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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등 위기아동 ㆍ청년들의 사회적 고립방지 및 사회 참여 유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을 비롯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등 위기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사회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시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

 

김용래 의원은 “실제로 강원도 내 고립ㆍ은둔 징후가 있는 청년은 약 19,114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자리나 기반이 없는 농어촌 지역 청년들의 은둔율은 더 높다.

 

그러나 도 차원의 상담 기반이나 지원프로그램 등 사회복귀 정책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실태조사도 도시 중심이며, 농어촌 지역은 아동ㆍ청년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지원에서 아예 소외되어 있어 법적ㆍ제도적 기반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내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 열리는 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신유철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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