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석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11.25 14:11:03
크게보기

폭염 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지원 근거 마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국민의힘, 원주5)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기후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여름철 폭염 시 폭염에 따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대응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폭염 피해 예방 계획’ 내에 ▲ 야외에서 작업을 하는 농ㆍ어업인, 기타 옥외 작업자,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 ▲ 가축, 농작물, 양식 생물 등의 피해 예방ㆍ저감을 포함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하석균 의원은 “여름철 숨 막히는 폭염에 인명사고를 비롯해 가축들이 하루 수만 마리씩 대규모로 떼죽음 당하는 일이 반복되어 매우 안타까웠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야외에서 일을 하는 농ㆍ어업인, 옥외 작업자들과 가축ㆍ농작물ㆍ양식 생물 등의 피해를 예방ㆍ최소화할 대응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강원도가 폭염 재난 시 인명사고와 가축 폐사 피해를 예방ㆍ최소화하는데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 열리는 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신유철기자 kbs@kbsn.kr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