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사노3지구 지적 재조사 경계 확정…재산권 보호 한 걸음 더

  • 등록 2025.11.18 1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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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결정위원회 개최… 339필지 경계·면적 심의 완료, 토지 이용 가치·분쟁 해소 기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구리시는 노은 김규식 생가터 인근 사노동 193-14번지 일원 339필지(71,620㎡)에 해당하는 ‘사노3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1월 17일 구리시청 3층 상황실에서 경계 결정위원회(위원장: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최영은 부장판사) 를 개최해 토지 경계와 면적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노3지구는 실제 점유 현황과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지역으로, 2024년 지적 재조사 지구로 선정되어 토지 현황 조사와 지적 재조사 측량 등을 진행해 왔다. 이번 회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20일 이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개최됐다.

 

경계 결정 결과는 즉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향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그동안 불일치했던 토지 경계가 명확해져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 이용 가치와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추진되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

신유철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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