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요양급여 부정수령, 사무장 병원 운영' 신고하세요!

  • 등록 2025.11.17 1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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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 운영…허위인력 등록, 진료기록 위조 등 신고 가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요 유형으로는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하는 행위, 입원기록을 위·변조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행위,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수령하는 행위, 불법적인 환자 모집 행위 등이 있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이 부정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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