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11월 도래미시장서 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 등록 2025.11.17 08: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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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원주시는 김장철과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도래미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진행되며, 11월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소비자가 도래미시장 내 7곳의 수산물 취급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당일 영수증을 환급 부스인 ‘무인카페 도래미정원’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당일 구매 금액이 34,000원 이상 6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6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이 지급된다. 단, 수입 수산물과 국산 원물 비중이 70% 미만의 수산가공식품,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행사가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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