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정기 소득조사 실시

  • 등록 2025.11.14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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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동두천시치매안심센터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정기 소득조사를 실시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고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에 해당되는 환자이다.

 

해당 사업은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올해 초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기 소득조사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자격 유지 여부를 판정해 향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로, 2년마다 실시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조사 시점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락 두절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소득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정기 소득조사는 수혜 자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대상자께서는 안내된 절차에 따라 기간 내 소득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동두천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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