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내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중인 현황 없음

  • 등록 2025.11.10 19: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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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사천시는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 및 모델하우스 오픈 등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민원 사례를 보면 시공사 선정 완료 및 모델하우스 오픈 홍보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사례, 조합원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사례,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해지를 요청하자 계약금이 아닌 조합 출자금이었다며 환불이 거부된 사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서 100% 발급’이라고 광고하였으나 가입이 안된 사례 등이다.

 

'민간임대주택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가입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가입비·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반환(철회) 규정이 관련법에는 없어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민사로 해결해야 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책임져야 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천시 관내에는 '민간임대주택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신고 후 “임차인 모집 중인 민간임대주택 현황이 없는 상태이며, 민간임대주택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 전 사천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추진사항 확인 ▲계약서상 가입비·출자금 등 반환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서, 설명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할 때 앞서 소개한 주의사항을 포함하여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업이 장기화되면 부담해야 할 비용 증가 및 내부 분쟁 등으로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사항을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계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사천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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