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주민 대상 '노동법·산재교실' 운영

  • 등록 2025.11.10 1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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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지난 11월 2일부터 9일까지 총 3회 걸쳐 센터 강의실에서 이주노동자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노동법·산재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부당한 대우나 산업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매년 관련 교육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교육 횟수를 확대해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중국인 이주노동자는 “계약서 작성부터 통상임금 개념, 퇴직금 계산법까지 알 수 있어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 나가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파키스탄 참가자는 “산업현장에서 다치는 동료가 많지만 보상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배운 정보를 주면에 널리 알리겠다”고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로 접수되는 상담 중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관련 문의가 매달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이주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주민 스스로 권리를 알고 보호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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