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소방안전·방범교육 실시

  • 등록 2025.11.07 1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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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대상 화재 및 각종 범죄 등 안전사고 예방 역량 강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예천군은 7일 오후 1시 30분, 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관내 11개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를 대상으로 ‘2025년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소방 안전 분야의 실제 공동주택 화재 사례를 중심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 요령 ▲소방 관련법규 ▲소방시설 및 소화기구 관리 요령 ▲화재 예방 대책 등을 다뤘다.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대응 방법과 세대 내 필수 소방시설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방범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범죄 유형과 예방 전략 ▲경비원의 직무 범위와 역할 ▲입주민 갑질 대응 방안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요령 등을 소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역할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원호 건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입주자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예천군]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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