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기간 연장

  • 등록 2025.11.06 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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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기간 반영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금산군은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인 제원 명곡1지구 및 복수 곡남1지구에 대해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간을 경계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68일 이내로 8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바른땅시스템)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복구 기간을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간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대상은 제원 명곡1 및 복수 곡남1지구에 총 718필지 54만6623㎡다.

 

군은 지난 8월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 통지를 발송했고 이의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이후 금산군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공부를 정리하면 사업이 완료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 재산가치 상승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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