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올해 상반기 토지 이동분 5306필지에 대한 ‘2025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및 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나주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5306필지를 대상으로 10월 30일 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및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의신청 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은 시청 시민봉사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접수하거나 우편 및 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 특성, 가격 균형 여부 등 적정성 검토를 거쳐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12월 22일 최종 조정 및 공시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된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나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