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분엔 유예, 국내 업체엔 재등록 칼날”… 의료용 살충제 관리체계 ‘역차별’ 논란

  • 등록 2025.10.28 2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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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캡쳐

 

의료용 살충제 관리 권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뒤, 국내 영세 제조업체들이 재등록·독성시험 비용을 집중적으로 부담하는 반면 해외에서 승인된 성분에는 장기간 유예가 부여되고 있다는 ‘역차별’ 의혹이 제기됐다.

 

업계는 “감염병 대응 필수품인 의료용 살충제에 친환경 명분을 앞세운 채 특정 글로벌 성분만 사실상 혜택을 받고 있다”며 제도 전반의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용 살충제는 모기·진드기 등 매개 위생해충을 사전에 차단해 감염병을 예방하는 제품군이다. 인체·가축·작물 환경에 직접 또는 근접 사용되는 만큼 법정 관리 대상이며, 현행 제도는 사용 대상과 환경에 따라 ‘인(人)·축(畜)·작물’로 구분해 허가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그러나 관리 주체 변경 이후 위생해충 대응(의료용)과 공중방역용 일반 살충제가 행정상 분절되면서, 동일·유사 용도의 성분이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받는 규제 비대칭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잇따른다.

 

업계가 꼽는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선진국에서 이미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유럽·미주 등록 성분은 독성자료 제출과 재평가 기한이 장기 유예되는 반면, 국내 제조 성분에는 재등록 심사가 조기에·엄격하게 적용돼 비용과 시간이 집중된다는 점이다.

 

둘째, 해외 시험성적서(CoA)와 레퍼런스를 근거로 사실상 동등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는 반면, 국내 성분은 추가 독성·노출평가를 반복 요구받아 자료평가의 형평성이 무너졌다는 호소가 이어진다.

 

셋째, 법령상 의료용–공중방역이 엄격히 구분돼 있지만 현장에선 같은 작업자가 동일 공간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라벨·용도 분류 차이가 허가·유통 경로 편차로 번지며 시장 왜곡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감염병 대응의 ‘시간’과 직결된다. 기준이 출처에 따라 달라지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남거나, 안전하고도 유효한 대체 제품의 출시가 늦어져 계절성 방역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규제 강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준의 불투명성과 적용의 비대칭을 바로잡아 달라”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정책 점검의 방향으로 △출처가 아니라 화학적 동일성과 노출 시나리오에 따른 ‘동일물질·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 확립 △해외 성분 유예 부여 기준·기간의 사전 고지와 사후 공개, 국내 성분에의 동일 적용 △문헌·동등성·QSAR·in vitro를 활용한 단계형 독성평가 트랙 신설 △의료용–공중방역–위생해충 영역을 관통하는 통합 실무 가이드(표시 문구·노출평가 양식·현장교육) 제정 △중소 제조사의 재등록·시험 비용 바우처와 공용 독성자료 풀(pool) 구축 △허위표시·서류 위변조 합동 단속 상시화 및 매출연동 과징금 등 집행력 강화 △부작용 신고–회수–재평가를 잇는 원스톱 절차 마련 등을 제시한다.

 

정부의 설명과 자료 공개도 요구된다. 업계는 “해외 성분 유예 건수와 기간·근거, 국내 성분 재등록 탈락 또는 보완 요구 사유와 평균 소요 비용·기간, 의료용–공중방역 경계에서의 이중 규제·무규제 사례, 친환경 대체전략 예산이 국내 전환 지원과 해외 물질 도입 중 어디에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투명하게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감염병과 기후위기의 시대, 방역 현장은 안전과 신뢰를 동시에 요구한다.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기준이 일관되게 정비될 때, 공정한 경쟁과 국민 안전이 함께 설 수 있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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