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 한화오션의 470억 손해배상소송 취하 결정 환영

  • 등록 2025.10.28 17: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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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거제시는 28일,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격 취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화오션은 지난 2022년 6월, 도크를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한 하청노조 소속 노동자들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약 3년간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취임 이후 원·하청 노동조합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노동 현안을 직접 논의하고,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다.

 

또한 변광용 거제시장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현장을 직접 찾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한화오션을 비롯한 정부·국회·노조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했다.

 

변 시장은 한화오션의 이번 결정을 두고 “갈등을 대화와 상생으로 풀어나가려는 진정성 있는 진전”이라 평가하며,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한화오션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도 노동자,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 기반 구축에 더욱 노력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제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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