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파크골프 요금 감면 확대...제147회 임시회 마무리

  • 등록 2025.10.27 18: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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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요금 ‘8만 원’, 50% 감경 ‘65세’로 낮춰...조례안 등 안건 40여 건 처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7일 제14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 관심을 모았던 파크골프 운영 관련 조례는 단체 요금과 50% 감경 대상을 낮추는 것으로 개정됐다.

 

의회는 이날 의원 발의 조례안과 창원시 제출 동의안 등 40여 건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한 안건 중에는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도 포함됐다.

 

파크골프 조례 개정안은 애초 백승규·박승엽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대안으로 수정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된 조례는 40명 이상 단체 요금을 12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낮췄다. 또 이용료 50% 감경 대상은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하계(4~9월) 운영시장 1시간 연장, 9홀 이하 골프장 무료 이용 등도 반영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해정, 박강우, 이종화, 남재욱, 김경희, 박선애, 서영권, 김묘정 의원 등 8명이 5분 발언을 했다.

 

또한, ‘국방력 강화와 K-방산 산업 도약을 위한 레드백 장갑차 한국군 조기 전력화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의원)’,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홍용채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문순규 의원)’ 등 4건이 채택됐다.


[뉴스출처 : 창원시의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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