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부마민주항쟁’ 헌법 수록 촉구

  • 등록 2025.10.27 18: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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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문순규 의원 건의안 채택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7일 우리나라 4대 민주화운동으로 꼽히는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했다.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이날 열린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와 정부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을 수록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달라는 내용이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20일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체제에 항거해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문 의원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시민의 저항과 국민주권 실현의 열망이 표출된 이 항쟁은 유신체제 종식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또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됐다. 그러나 부마항쟁의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지 못했다.

 

문 의원은 “헌법 전문은 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문장”이라며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그 의의와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창원시의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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