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5년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 전체 업종으로 확대

  • 등록 2025.10.24 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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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원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근로자 1명당 최대 300만 원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특례시는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 업종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다양한 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참여를 요청해 고용 창출 기회를 넓히고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강화하고자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했다.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그 이후부터 근로자 1명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해당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원시민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수원시 소재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근로자 80명에 대한 지원금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길 원하는 중소기업은 수원시 새빛톡톡 앱·홈페이지'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수원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시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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