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안내 방식 확대

  • 등록 2025.10.23 10:11:23
크게보기

기존 우편 방식에서 휴대전화 문자(SMS) 방식 추가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금산군은 기존 우편 발송으로 추진되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SMS) 발송까지 확대했다.

 

우편 발송의 경우 이사나 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안내문을 받지 못해 기간이 경과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군은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자 발송 방식을 추가 도입했다.

 

이를 통해 건축물 소유자는 문자로 손쉽게 만료일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연장 또는 철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안내 문자 방식 도입으로 행정 안내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군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금산군]

신태공 nbu98ljm@naver.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