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피해자 2명 자활 지원 결정… 지원 대상자 총 22명으로 늘어

  • 등록 2025.10.23 09: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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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 확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파주시는 지난 22일 ‘제18차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2명의 자활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23년 5월 첫 자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지금까지 지원 대상자는 22명으로 늘었다.

 

특히 시는 전체 자활 지원 대상자 22명의 약 32%인 7명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이는 조례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지원 기간과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는 지난 2023년 제정 시행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올해 일부 개정해 지원 대상을 기간과 상관없이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이로써 이번 자활지원 대상자들은 최대 7,1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원금액이다. 기존 최대 지원액인 5,020만 원 대비 약 40%가량 증액된 금액으로, 시는 성매매피해자들이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간에 걸쳐 자립과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경희 여성가족과장은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정책 개선과 실행으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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