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풍랑경보예보제 시행 앞두고 원거리 조업선 대상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등록 2025.10.16 13:11:48
크게보기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예방 중심의 현장 점검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기상청의 ‘풍랑경보예보제’ 시행(10월 27일 09:00 예정)을 앞두고, 원거리 조업 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에 나섰다.

 

배병학 서장은 16일 울진어선안전조업국과 후포파출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원거리 조업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풍랑 등 악기상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울진어선안전조업국에서는 어선 관제 모니터링 강화,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확립 등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논의하고, 특히 풍랑경보예보제 시행에 따른 기관 간 협력사항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풍랑경보예보제는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되는 제도로, 기존보다 최대 48시간 앞서 풍랑경보 발효 가능성을 안내함으로써 어업인들이 조기에 대피하고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어 방문한 후포파출소에서는 원거리 조업선 안전관리 절차에 따른 예방활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출항 전 조업자제해역 어선 대상 안전교육 강화, 관제 모니터링 철저 등을 당부했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풍랑경보예보제가 시행되면 어업인들의 조기 대피가 가능해지는 만큼, 해경은 이에 앞서 선제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거리 조업 어선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진해양경찰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