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 등록 2025.10.13 08: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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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잡아바’ 통해 신청…2000년 10월 2일~2001년 10월 1일생 대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용인특례시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소득이나 취업·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으로, 생년월일 기준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 출생자가 해당된다. 또한,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가능하며,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용인시 지역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소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한편, 지난 9월부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 결제에 한해서는 사용 지역과 사용처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됐다. 해당 항목은 사업장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며, 사용 가능 업종은 ‘잡아바’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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