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 등록 2025.10.13 08: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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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정리 기간 운영…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음성군이 10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 정리는 지방세 체납률을 낮추고 조세 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군은 올해 현연도 체납률 1.6% 이하,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37% 이상을 목표로 세웠다.

 

군은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전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예고했다.

 

오는 11월 중에는 ‘지방세 체납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어 정리 성과를 점검하고,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69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군 홈페이지 및 위택스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중에는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출국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며, 이미 상반기에도 9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오는 10월 30일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번호판 영치 및 대포차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금융자산, 공탁금 등 은닉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범위를 확대하고, 철저한 재산 조회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정리 보류 대상자로 분류하거나 복지 부서와 연계해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자에겐 엄정 대응하고,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는 복지 연계를 통해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공감과 균형 있는 체납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음성군]

권영분기자 nbu98ljm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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