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특사경, 공중위생업소(미용업) 불법행위 단속

  • 등록 2025.10.13 08: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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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무면허 영업행위 및 위생적 관리여부 집중 단속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북도는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도내 공중위생업소(미용업)를 대상으로 무신고·무면허 영업행위 및 위생관리 의무 이행 등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SNS 등을 통한 불법행위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미용업소의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변경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여부 ▲무면허 영업행위 및 면허증 대여행위 여부 ▲의약품·의료기기 사용 여부 ▲미용기구 소독 및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충북도는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적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할 계획이나 중대한 위법행위의 경우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할 계획이다. 적발된 공중위생업소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용찬 충북도 사회재난과장은 “공중위생업소는 도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생활 밀착 업종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업소 종사자 스스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권영분기자 nbu98ljm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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