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 등록 2025.10.01 12: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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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거창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으로 온라인 발급이 중지된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 수수료를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 서류는 토지․임야대장(열람 300원, 발급 500원), 지적․임야도(열람400원, 발급 7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열람 300원, 발급 500원)이며 면제 기간은 9월 30일부터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이다.

 

해당 기간 내 군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수수료 없이 이들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종합증명서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는 서류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토지 행정서비스 제공을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거창군]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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