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납세편의 위해 지방세 전 세목 신고·납부 기한 연장

  • 등록 2025.09.29 16:50:47
크게보기

국가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천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에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에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으로는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 등이 있다.

 

지방세시스템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나, 이번 기한 연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10월 추석 연휴 기간(10. 3.~10. 9.)을 고려해 시민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할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이 정상화된 이후 재확인하여 감면 요건 미해당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내도록 한다.

 

신고‧납부와 관련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김천시 세정과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김천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