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5.09.29 1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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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귀포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 신·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 대상으로, 336호, 459억 원이며,

 

최고가격은 서귀동 소재 주택으로 18억 4,400만 원, 최저가격은 성산읍 소재 주택으로 2,390만 원 산정됐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고, 서귀포시 세무과 및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귀포시 세무과 및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서면(우편·팩스) 제출하면 되고, ▲인터넷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1월 20일에 조정·공시된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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