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적재조사 2025 사업지구 현장사무소 성료

  • 등록 2025.09.26 09: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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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지난 9월 8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현장사무소 운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현장사무소는 ▲세도면 청송1·간대1지구(8~12일) ▲양화면 내성1지구(15~18일) ▲규암면 부여두리1지구(22~25일) 순으로 운영됐다.

 

이번 지적재조사는 부여군 지적재조사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합동으로 참여하여 토지소유자와 직접 경계를 협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군은 측량 및 토지 현황 자료를 토대로 경계 협의를 진행했으며, 주민들은 현장에서 고정밀 드론 영상이 중첩된 자신의 토지 경계를 확인하는 기간을 가졌다.

 

경계 협의가 마무리되면 군은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후, 2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부여군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진미영 종합민원지적과장은 “이번 현장사무소 운영은 주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경계 문제를 풀어낸 의미 있는 과정이었으며 재산권 보호와 토지 분쟁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부여군]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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