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쾌적한 명절환경 조성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

  • 등록 2025.09.25 1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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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진출입로·지하철역 등…명절 인사 현수막도 무관용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유성구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정비는 추석을 맞아 주민과 귀성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정비 대상은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지하철역 ▲주요 교차로와 가로변 등에 게시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른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고, 정치인의 명절 인사 현수막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거할 예정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연휴 기간에도 불법 현수막을 상시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겠다”라며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성구는 정당 등 관련 기관에 불법 현수막 자제를 요청하고 상업용 게시대 활용을 안내했으며,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 거리 운영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상습 대량 게시자 행정처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출처 : 대전시유성구]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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