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 등록 2025.09.25 09: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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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상주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2025. 9. 29.부터 10. 10.까지 12일간 주·정차 시간 1시간까지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와 주행형CCTV 단속을 유예한다. 평일을 제외한 주말, 공휴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24시간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 서문사거리~(구)제일은행사거리(패션거리), (구)제일은행사거리~현대하임파크사거리이다.

 

다만 장기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구간에서도 1시간을 초과하여 주·정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을 실시하며, 유예구간 외 구역은 평시와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그 외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시 비워둬야 하는 구역으로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교차로 모퉁이 좌우 5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다음교차로까지의 도로와 기타구역인 안전지대는 평시와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한편, 풍물시장길 인근(상주시 왕산로 149)에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주차타워)이 운영 중이고, 최초 1시간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유예 조치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라며, 유예구간 외 구역은 단속을 유지하는 만큼 명절 기간 중 교통안전,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상주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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