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추석 연휴 고인돌유적지 내 차량 통행 ‘한시적’ 허용

  • 등록 2025.09.24 12: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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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객 및 관람객 편의 위해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화순군은 민족 고유 명절 추석을 맞아 성묘객과 관람객을 위해 오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고인돌유적지 내 차량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적지 내 차량 통행 허용은 추석 연휴 동안 성묘객의 편의 제공과 수천 년 전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화순고인돌유적 관람객을 위한 조치로서, 차량을 통해 유적지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화순군은 평소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의 보존과 관람객 안전을 위해 고인돌유적방문객센터에서 고인돌발굴지보호각까지 3.5km 구간의 일반 차량 통행을 제한해 왔으나, 이번 연휴 동안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최기운 고인돌사업소장은 “추석 연휴 기간 화순고인돌유적지를 방문해 수천 년 전 문화를 체험하고, 탐방로를 따라 편안한 성묘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고인돌유적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고인돌사업소 운영지원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화순고인돌유적지 현재 상황은 꽃무릇과 황화 코스모스가 만개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인돌 가을꽃 축제를 위해 약 12.8ha 규모의 해바라기, 코스모스, 썸머라벤더 맨드라미 식재를 완료했고, 축제는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고인돌유적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화순군]

신다은기자 nbu98lj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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