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 등록 2025.09.24 08:11:01
크게보기

지원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지원 시기는 미정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가 지난 9월 19일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2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제천시민에게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자금 순환을 통해 경제적 활력을 회복하고자 제정됐다.

 

의결된 조례는 상급기관인 충청북도의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공포되며, 부칙에 따라 공포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천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천시의회 논의와 시의 행정 절차를 거쳐 추후 공식 안내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제천시]

권영분기자 nbu98ljm1@gmail.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