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5년 하반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추진

  • 등록 2025.09.23 1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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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까지 체납 징수 기간, 특별징수반 편성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화순군은 지난 22일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상하수도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고액 체납액 특별징수 2개 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화순군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는 2,401건이고, 체납액은 약 1억 8,963만 원이며, 이 중 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총액은 1억 3,829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0.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군은 체납이 장기간 이어지면 고질 체납으로 변질해 징수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해 체납 고지와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 등 지속적인 자진 납부를 독려해 왔다.

 

앞으로도 전화 및 방문 독려 등 징수 활동을 선행하고, 이후에도 미납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수(단수)처분,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도 요금은 군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 재원이고, 상하수도 요금 납부 방법을 더욱 편리하도록 ‘상하수도 요금 조회 납부 사이버 창구’를 운영 중으로 상하수도 요금 조회·납부, 계좌 자동이체, 카드 납부 등의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체납으로 인해 단수나 재산이 압류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 일제 정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화순군]

신다은기자 nbu98lj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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