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승강기 불법운행 민관 합동 점검

  • 등록 2025.09.22 10: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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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4일까지 운행정지 승강기 대상…적발땐 강력 행정조치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광주광역시는 9월22일부터 10월24일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자치구,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승강기 불법 운행에 따른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 대상은 검사 불합격·미수검·연기 또는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승강기 등 운행 정지된 승강기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8월 기준 광주지역에는 2만5000여대의 승강기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검사 불합격 등 사유로 운행 정지된 승강기는 711대로 조사됐다. 이들 승강기가 불법으로 운행될 경우 시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이번 단속에는 녹색어머니회, 어린이안전학교 등 시민단체가 참여해 운행정지표지 부착 상태와 훼손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승강기 안전수칙에 대한 시민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불법 운행이 확인되면 해당 시설관리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미검사된 승강기를 불법 운행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승강기 사고로 인한 시민의 재산·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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