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명절·휴가철 맞아 과적차량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5.09.18 12:34:52
크게보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평군은 명절과 휴가철을 맞아 오는 9월 22일부터 9일간 군도 13개 노선에 대해 도로 파손 예방을 위한 과적 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이며,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선규 도로과장은 “집중 단속을 통해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평군]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