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특별사법경찰, 추석맞이 성수품 집중 합동단속

  • 등록 2025.09.18 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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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 표시,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등 살펴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금산군 특별사법경찰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지난 17일 군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충남도, 농관원 금산지원과 함께 성수품에 대한 집중 합동단속을 시행했다.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마트, 농수축산물 판매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선물세트 등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단속반은 위생 관리 상태와 함께 원산지 허위 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불량식품 유통 차단으로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과 표시제도 준수에 관한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상거래 환경이 건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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