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충북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시급”

  • 등록 2025.09.16 16: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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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및 도민 환경권 보호 위해 조례 제정 필요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종필 의원(충주4)은 16일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충주시 엄정면 주민들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사례는 충북도가 맞닥뜨린 환경 관리의 제도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르면 시·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며 “현재 전국 12개 시·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지만, 안타깝게도 충북도는 ‘조례 미제정’ 지역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2022년 11월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3년이 지났다”며 “당시 담당부서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제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의 기대효과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관리 체계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적 환경영향 사전 검토 가능 △주민 참여 제도화를 통한 사회적 갈등 사전 예방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지체하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자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올해 내에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뉴스출처 : 충북도의회]

권영분기자 nbu98ljm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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